| 묘지사용절차 |
| 묘지/석물사용계약 → 묘지사용통보 → 석물설치 → 묘지사용 → 개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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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사용통보의 경우 |
* 통보시기 :
최초 납골시 사용 5일전, 추가납골시 사용 2일전 통보
* 통보내용 : 계약자성명,
묘지번호, 식사인원, 매장납골여부, 하관일시, 상주 연락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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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개장신고필증(개장 관할관청 신고)
* 화장신고필증(화장증명서)
* 개장신고서(장사등에관한볍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고인 제적등본
* 묘지사용증서
* 신고자(상주)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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