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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사용절차
묘지/석물사용계약 → 묘지사용통보 → 묘지사용 → 석물설치 → 매장신고
 
묘지사용통보의 경우
* 통보시기 : 매장 2일전 통보
* 통보내용 : 계약자성명, 묘지번호, 식사인원, 매장납골여부, 하관일시, 상주 연락처등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매장 신고서(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고인 제적등본
* 묘지사용증서
* 신고자(상주)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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