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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 시행
앞으로 묘를 쓸 때는 "시한부 매장" 원칙이 적용돼 매장 위주의
장묘 문화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문중 묘지도 납골묘로 꾸밀수 밖에 없게 됐다.
1 . 매장 60년 후엔 납골-화장 의무화
2. 땅주인이 타인묘 이장요구 가능
3. 묘지면적 상한선 3분의 1로 축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2001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 매장 기간은 15년씩 3번만 연장되고
☞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개인묘지 면적이 기존 상한선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시한부 매장제에 따라 개인, 집단묘지를 불문하고 60년이 지나면 묘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공설 및 사설재단 묘지의 경우 15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만료되면 의무적으로 납골 또는 화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은 기존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1월 13일 이후 매장 분묘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문중 묘지를 계속 이어가기는 불가능해졌으며 화장과 "문중납골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의 땅에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묘지 연고자에게 통보한 뒤 이전
또는 화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장을 신청하면 정당성을 따져 지자체가
개장 여부를 결정했었다.
묘지 이전을 명령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할 때까지 1년에 2차례씩 500만원씩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묘지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장할
수 없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묘지는 2종류 이상의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뒤
개장할 수 있다.
개인 묘지(선산, 문중묘 등)의 경우 기존 80㎡(24평)에서 30㎡(9평)으로
줄고 집단묘지내 분묘는 20㎡(6평)에서 10㎡(3평)으로 크게 축소된다.
외국의 경우 화장은 이미 대세가 돼 버렸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8%이며 일본은 97%, 홍콩 72%, 영국 69% 등이다.
화장률이 우리보다 낮은 경우는 대만 18%, 미국 12%, 프랑스 9%이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분묘 허용면적은 1평이 안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9년말 현재 묘지 면적이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8.4㎢가 17만여기의 묘지로 채워지고 있다"며
"국토 낭비를 막기 위해 납골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2001.
1.13. 시행)
구분
기존
개정법 내용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없음(영구적)
①기본 설치기간 15年, 3회에 한해 연장가능(최장 60年)
②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함.
불법분묘 정비
규정없음
①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분묘 기득권 배재
②불법 분묘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이행할 때까지
연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1기당 20㎡ 이내
합장은 25㎡ 이내
개인 묘지 80㎡ 이내
①개인묘지는 30㎡ 이내(분묘면적 제한없음)
②가족묘지 100㎡ 종종 . 문종은 1000㎡ 이내
③가족묘지등 집단묘지내 분묘는 10㎡ 이내
(합장 할 때 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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